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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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