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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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