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 생활안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