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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행정·안전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대상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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