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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생활안정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 방법

○ 유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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