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 보건·의료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