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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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