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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임신·출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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