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 임신·출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