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 임신·출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의왕 · 임신·출산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