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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임신·출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대상
가구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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