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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임신·출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대상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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