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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월 중 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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