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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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