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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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