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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행정·안전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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