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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 생활안정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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