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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 주거·자립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지원 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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