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조금 보기

군포 · 생활안정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