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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 보육·교육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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