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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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