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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행정·안전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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