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행정·안전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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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유선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