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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임신·출산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대상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시흥시보건소/0313105878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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