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생활안정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