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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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