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흥 ·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