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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보호·돌봄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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