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 생활안정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신청 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