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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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