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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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