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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보육·교육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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