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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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