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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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