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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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