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리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