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리 · 보건·의료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등록장애인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