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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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