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조금 보기

구리 · 임신·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