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조금 보기

구리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