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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보육·교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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