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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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