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 보육·교육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