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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보육·교육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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