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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생활안정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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