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 보육·교육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과천 · 보육·교육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