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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보육·교육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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