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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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