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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생활안정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고양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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