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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경기도 고양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3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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