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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농림축산어업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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