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평택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