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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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