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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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