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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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