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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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