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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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