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조금 보기

평택 · 농림축산어업

어선보험 가입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대상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