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보육·교육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